가입 후 1개월 동안 전체 기능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화면만 체험하는 무료회원이 아니라 실제 업무 흐름 그대로 사용해보고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사용 전에 많이 확인하는 항목
가입, 로그인, 무료 체험, 사용 범위 등 서비스 이용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서비스 사용
5인 미만 소형 사업장을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처리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앱 로그인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기존 앱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WH 원천세는 단순한 월 급여 계산과 급여명세서 발급에서 끝나지 않고, 매월의 급여관리부터 중도퇴사자 정산과 연말정산까지 이어지는 원천세 업무의 전체 흐름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체 세무계산 엔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앱 안의 챗봇이 계산엔진을 활용해 입력된 급여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 줍니다.
시중의 많은 저가형 급여 프로그램은 월별 급여 계산, 급여명세서 발급과 원천세 신고자료 작성 등 기본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원천세 업무의 핵심이면서 상대적으로 계산이 복잡한 중도퇴사자 정산과 연말정산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세 업무는 매월 입력한 급여자료가 중도퇴사자 정산과 연말정산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중도정산이나 연말정산 기능이 빠져 있으면 그 단계에서 기존 자료의 연결이 끊기고, 사용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WH 원천세는 매월 입력한 급여자료를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자료, 중도퇴사자 정산과 연말정산에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관리부터 중도퇴사자 정산과 연말정산까지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기존 프로그램은 가입 전에 전체 이용가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거나, 여러 기능이 포함된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어 월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WH 원천세는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도 급여·원천세 업무의 전체 흐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필요한 기능과 이용가격을 가입 전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장 규모와 업무 범위에 맞는지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업무는 매월 급여와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월 축적된 급여자료는 퇴사자가 발생하면 중도퇴사자 정산에 사용되고, 연말에는 재직자의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에 사용됩니다. WH 원천세에서는 다음 업무가 하나의 급여자료를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 매월 급여와 공제액 계산 -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 작성 - 원천세 신고자료와 홈택스 제출파일 생성 - 중도퇴사자 정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재직자 연말정산 따라서 중도퇴사자 정산이나 연말정산 단계에서 기존 급여자료의 흐름이 끊기지 않으며, 같은 자료를 다시 입력하거나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WH 원천세는 급여와 원천세 계산을 처리하는 자체 세무계산 엔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급여, 공제액, 원천징수세액, 중도퇴사자 정산과 연말정산 등 주요 계산이 하나의 계산엔진을 통해 연결됩니다. 따라서 매월 입력한 급여자료를 이후의 중도정산과 연말정산에서도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WH 원천세의 인앱 챗봇은 사용방법만 안내하는 일반적인 상담 챗봇이 아닙니다. 자체 세무계산 엔진을 활용해 사용자가 입력한 급여자료와 계산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오류 가능성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안내합니다. 사용자는 단순한 설명뿐만 아니라 현재 입력된 실제 급여자료를 기준으로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챗봇의 분석은 입력자료의 오류를 확인하고 원천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과거 신고 누락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세무 문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아야 합니다.
WH 원천세는 직원 수가 많지 않아 별도의 급여담당자를 두기 어렵지만, 급여와 원천세 업무를 직접 처리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일용근로자와 퇴직자의 소득자료를 함께 관리할 수 있으며, 매월의 급여 계산부터 원천세 신고자료 작성, 중도퇴사자 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까지 하나의 서비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제 / 요금
아니요. 1개월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여부는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기존 자료는 조회할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하시려면 유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직원 수와 관계없이 입력 및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환경에서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월 급여 1,000만원 초과 근로자, 외국인 단일세율, 종교인 소득, 임원 퇴직소득 특례, 복수 종전근무지(종전근무지는 1곳까지만 지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월 5,500원 단일 요금제이며, 추가 비용 없이 전체 기능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신고 / 출력
급여명세서, 각종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원천세 보고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 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송이 아니라 홈택스 전자매체 신고파일을 생성하여 사용자가 홈택스에서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네. 퇴사자의 급여자료가 입력되어 있고 중도퇴사자 정산이 완료되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WH 원천세는 입력된 급여자료를 기준으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지원하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중도퇴사자 정산 절차 급여 입력 → 직원정보에서 퇴직일 입력 → 중도정산에서 직원 선택 → 계산 실행 → 세부 계산내역 확인 → 출력 → 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자) 출력 ■ 원천세 신고자료 및 급여대장 반영 퇴직월 급여에서 '계산하기'를 다시 실행한 후, 중도정산으로 계산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중도퇴사자 정산은 퇴직일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미니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뉴얼에 따라 중도퇴사자 정산을 직접 완료해 보면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계산 구조와 업무 흐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을 혼자 완료할 수 있다면 WH 원천세의 연말정산 매뉴얼에 따라 직원의 연말정산도 사업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재직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 제출이 목적이라면 해당 기관에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 등 다른 소득증빙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홈택스 제출파일 생성에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WH 원천세는 직원정보 등록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서류 발급 또는 홈택스 파일 생성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임시로 입력하며, 입력된 주민등록번호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처리 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네. 프리랜서와 일용근로자도 WH 원천세의 출력 페이지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WH 원천세에서는 소득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가 제공됩니다. - 상용근로자: 급여명세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대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일용근로자: 급여명세서 대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급여명세서는 직원 개인에게 교부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직원의 급여, 공제액, 실지급액 등 개인별 급여 계산내역이 표시됩니다. 급여대장은 사업장의 모든 직원에 대한 개인별·월별 급여 지급내역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위한 급여 및 원천세 자료 확인 -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위한 세무전문가 제출 - 직원별·월별 급여 지급내역 내부관리 - 급여 및 공제내역 확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모두 지난 미신고 자료는 WH 원천세를 통한 일반적인 신고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전산으로 처리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수기로 정리한 후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내역 - 급여 계좌이체 내역 - 기존 원천세 신고내역 - 4대보험 신고 및 납부내역 - 그 밖의 근로소득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과거 신고 누락 건은 신고 시기와 기존 신고 여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상담받아야 합니다.
먼저 퇴직일까지 지급한 급여가 모두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직원정보에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확인하고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2. 퇴직금 메뉴에서 해당 직원을 선택하고 퇴직금 계산을 실행합니다. 3. 퇴직소득세 계산 및 저장을 실행한 후 계산 결과와 세부내역을 확인합니다. 4. 출력 → 직원발행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이동하여 출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확인해 주세요. ※ 사업장이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류 / 기타
업무문의, 결제문의, 기타문의로 구분된 이메일 채널을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앱내 챗봇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실무 관련 질문
정기적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짧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세는 주당 근무시간이 아니라 월 과세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 등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13시간 정도 근무하고 월 과세급여가 60만~70만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0원이고 지방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의 소득세가 법적으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급여와 공제조건에서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일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를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지급 건별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여부는 세금과 별도로 근무시간, 근무기간과 고용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참조: 소득세법 제134조, 제137조,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86조
급여의 귀속월은 근로를 제공한 달이고, 지급월은 급여를 실제 지급한 달입니다. 따라서 1월 근무분을 2월에 지급했다면 귀속연월은 1월, 지급연월은 2월이며 월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3월 10일입니다. 정기 급여를 다음 달 1일에서 10일 사이에 지급하는 사업장은 전월 근무분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 전월 귀속·당월 지급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지급일만으로 귀속월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급여 산정기간과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귀속월과 지급월을 모두 2월로 잘못 신고했다면 해당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실제 귀속·지급 관계에 맞게 수정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도 동일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하는지는 소득 구분과 제출서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제출한 명세서의 귀속기간, 지급시기 또는 지급액이 사실과 다르면 수정 제출하되, 가산세는 최초 제출기한, 수정 시점, 누락·불분명 금액과 지급액 변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참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제135조, 제164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같은 사업장의 연말정산 결과는 직원별로 환급 또는 추가징수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의 환급세액이 90만원이고 다른 직원의 추가징수세액이 60만원이라면 연말정산분 전체 결과는 30만원 환급입니다. 해당 월의 일반 근로소득세가 있다면 그 세액까지 함께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장은 추가징수 대상 직원에게 세액을 징수하고 환급 대상 직원에게 환급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징수 대상자가 퇴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신고에서 제외하거나 환급 대상자의 환급액과 분리하여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퇴직할 때 중도퇴사자 정산을 끝낸 사람을 계속근로자 연말정산에 다시 포함한 경우라면 먼저 연말정산 대상 여부부터 재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자에게 받을 추가징수세액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직원과의 정산 문제와 세무 신고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조: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
급여의 세액을 계산할 때는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과 과세미달 금액도 포함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비과세소득은 총지급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비과세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나 식사대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출퇴근 교통수당은 명칭이 교통비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과세급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출장비를 회사 규정에 따라 정산받는 경우도 출퇴근수당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수당 230만원, 식대 10만원, 일반 출퇴근 교통수당 10만원이라면 식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이지만 교통수당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계산용 과세급여와 신고서의 총지급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참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의2, 제20조, 제21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프리랜서에게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업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 지급액의 3%,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급액의 0.3%,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에 정확하게 제출한 부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빠짐없이 제출한 지급분은 연간 지급명세서를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미제출·누락·오류 지급분이 있는지는 연말에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더라도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관계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참조: 소득세법 제127조, 제129조, 제164조 제7항, 제16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중도퇴사자 정산을 누락했다면 누락이 발생한 귀속·지급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내용, 중도퇴사자 정산 결과와 당초 실제 납부한 세액을 함께 반영하여 수정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당초 신고 때 납부한 100만원을 다음 달 신고서의 당월조정환급세액에 임의로 다시 입력하면 중복 조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정신고서에서 당초 납부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었는지, 수정 결과의 환급세액과 차월이월환급세액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환급을 신청하거나 이후 원천세 신고에서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신고에는 확정된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하고, 실제로 조정하는 금액만 당월조정환급세액에 반영합니다. WH 원천세에서는 중도퇴사자 정산과 수정신고에 필요한 원천세 자료 및 차월이월환급세액 반영을 지원합니다. 참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5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및 작성방법
상용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원천세 면제 급여 기준은 없습니다. 매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는 월 과세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와 근로자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 80%·100%·120%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급여라도 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이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은 지급 시점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0원이면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지방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뒤 별도 계산식을 적용하며, 지급 건별 계산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지급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참조: 소득세법 제86조, 제129조, 제134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직원별 실제 귀속월과 지급월을 바꾸지 않습니다. 해당 반기에 실제 지급한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 반기 종료 후 신고·납부합니다. - 1월~6월 지급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7월~12월 지급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예를 들어 9월 근무분 급여를 10월에 지급했다면 직원 급여자료의 귀속월은 9월, 지급월은 10월입니다. 이 금액은 7월~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대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기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하반기 신고라면 귀속연월은 7월, 지급연월은 12월로 적고, 인원·총지급액·징수세액은 하반기 지급분을 소득구분별로 합산합니다. 반기신고를 위해 개별 급여의 실제 지급일을 1월이나 7월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참조: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
연말정산 환급을 포함한 원천세 업무는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1. 직원별 연간 급여, 비과세소득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입력하고 직원별 연말정산을 계산합니다. 3. 직원별 환급세액 또는 추가징수세액을 확정합니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 항목과 해당 월 일반 급여의 원천세를 함께 반영합니다. 6. 환급세액을 이후 원천세와 상계할지 직접 환급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7.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기납부세액명세서 등 필요한 부표를 작성합니다. 8.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합니다. 9.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연말정산분도 별도로 신고·정산합니다. 환급을 다음 달 이후의 원천세와 상계할 경우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직접 환급을 신청할 경우 신고서의 환급신청 표시와 관련 부표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WH 원천세에서는 연말정산 계산, 원천세 신고자료, 환급 관련 자료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을 지원합니다. 참조: 소득세법 제137조,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제21호의2서식·제24호서식, 지방세법 제103조의15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일반적인 법정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에 정확하게 제출한 부분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 제출한 동일 지급분을 연간 지급명세서로 다시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는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간이지급명세서는 8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연말에는 월별 간이지급명세서의 합계가 실제 연간 지급액 및 원천세 신고액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누락하거나 잘못 제출한 지급분은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합니다. 참조: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 제7항, 제16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213조의2
연도 중 퇴직할 때 중도퇴사자 정산을 완료한 직원은 퇴직한 회사의 다음 연도 계속근로자 연말정산에 다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같은 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현재 회사는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 및 기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회사는 중도퇴사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회사에 입사한 직원도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합니다. 제출하지 않아 현재 회사가 현 근무지 급여만으로 연말정산했다면 근로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전·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참조: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제199조
반기별 납부 사업장은 연말정산 결과가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에 따라 신고시기가 다릅니다. -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있고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3월에 1월 귀속·2월 지급으로 연말정산 환급신청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상반기 반기신고에 포함하여 1월 귀속·6월 지급으로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직접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상반기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 조정한 뒤 7월 10일까지 반기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납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3월 10일에 월별납부자처럼 별도 납부신고하지 않고 7월 반기신고에 포함합니다. 반면 직원에게 지급할 환급액은 회사의 신고시기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직원에게 환급하고, 그 금액을 이후 원천세와 상계하거나 국세청에 환급 신청하여 회수합니다. 참조: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제13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20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소득의 종류와 실제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용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6년 지급분은 상반기분 7월 말,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말까지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 2027년 1월 이후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제출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프리랜서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되,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 제출한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인적용역 기타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 제출한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일반 상용근로자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으며, 반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고용관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근로소득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조: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3, 소득세법 부칙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적용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13조의2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특정 날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월에 따라 달라지며,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제출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 최종근무일과 근무일수 - 일급과 총지급액 - 비과세소득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실제 지급일 업무 순서는 일용근로자 등록 → 날짜별 근무일수와 지급액 입력 → 일용근로소득세 계산 → 급여 지급 →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 →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순서입니다. 미제출·지연제출 또는 인적사항과 지급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근무일수와 지급액을 제출 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WH 원천세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와 세액 계산, 원천세 신고자료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참조: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 제1항, 제81조의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