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사용 전에 많이 확인하는 항목

가입, 로그인, 무료 체험, 사용 범위 등 서비스 이용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서비스 사용

가입 후 1개월 동안 전체 기능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화면만 체험하는 무료회원이 아니라 실제 업무 흐름 그대로 사용해보고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결제 / 요금

아니요. 1개월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여부는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기존 자료는 조회할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하시려면 유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신고 / 출력

급여명세서, 각종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원천세 보고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 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류 / 기타

업무문의, 결제문의, 기타문의로 구분된 이메일 채널을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앱내 챗봇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실무 관련 질문

정기적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짧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세는 주당 근무시간이 아니라 월 과세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 등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13시간 정도 근무하고 월 과세급여가 60만~70만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0원이고 지방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의 소득세가 법적으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급여와 공제조건에서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일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를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지급 건별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여부는 세금과 별도로 근무시간, 근무기간과 고용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참조: 소득세법 제134조, 제137조,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86조